참고사항
- 1. 출석 교인인 신청자 본인 이름으로만 기부금 영수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 등록 교인이 아닌 가족(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 등)이름으로 발급은 불가합니다. - 2. 등록 교인이지만 헌금을 한번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발급되지 않습니다.
- 3. 가족 전체 합산으로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족 개개인 별로 신청해야 합니다.
- 4.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필요한 내용은 비고란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5.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 완료되면 문자로 안내해드리며, 발급 소요 기간은 7일 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