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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 1. 출석 교인인 신청자 본인 이름으로만 기부금 영수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 등록 교인이 아닌 가족(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 등)이름으로 발급은 불가합니다.
    • 2. 등록 교인이지만 헌금을 한번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발급되지 않습니다.
    • 3. 가족 전체 합산으로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족 개개인 별로 신청해야 합니다.
    • 4.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필요한 내용은 비고란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5.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 완료되면 문자로 안내해드리며, 발급 소요 기간은 7일 이내입니다.
    신청년도
    2023년
    *성명
    *신청자 핸드폰

    ※ 서류가 발급되면 문자가 발송됩니다.

    *발급유형
    *주민등록번호
    -
    *주소
    구역
    비고

    * 표시는 필 수 입력사항 입니다.

    위와 같이 기부금 영수증 서류를 신청합니다.

    ※ 서류가 발급되면 작성하신 핸드폰 번호로 문자가 발송되며 교회 사무실에서 수령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