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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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석교회 정관
2008년 1월 13일 제정
2009년 11월 15일 1차 개정
2021년 월 일 2차 개정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반석교회
서울반석교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교회는 성경과 장로회의 정체와 그 원리를 근거로 한“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반석교회”(이하‘본 교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소속 및 소재지)
①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중경기노회”에 속한다.
② 본 교회의 소재지는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9번길 8-19에 둔다.
제3조(교회 및 정관의 목적)
① 교회: 본 교회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모여 이룩한‘그리스도의 나라’로서 보편적, 우주적 교회의 일부이며 예배, 교육, 선교, 전도, 섬김, 성도의 교제 등을 통하여 성도들이 온전케 되고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여,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정관: 본 정관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의 정신과 원리들에 부합 하면서도 본 교회의 특수성
을 반영하는 교회운영의 최소한의 기본 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주권과 자유)
① 본 교회의 주권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으며 그의 부르심을 입어 본 교회를 구성한 교인들이 행사한다.
② 주님만이 양심을 주재하시므로 누구든지 신앙에 관계되는 사건에 대하여 각자의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가 있고 아무도 이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③ 개인에게 양심의 자유가 있는 것 같이 본 교회는 예배, 교인의 입회 규칙, 세례교인(입교인) 및 직원의 자격, 교회의 정치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결정할 자유권이 있다.
제5조(신조)
① 본 교회는 성경을 최상의 권위로 인정하며 이를 신앙의 표준으로 삼고‘대한예수교 장로회 12신조’와‘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및‘대소요리문답’을 신앙의 신조로 삼는다.
제6조(정치형태)
① 본 교회의 정치는 기본적으로 교인들이 장로를 선출하여 당회를 조직하고, 그 당회로 하여금 치리권을 행사하게 하는 대의민주정치 형태를 취하면서도 중요한 사안에 관해서는 교인들의 직접적인 참여로 의사를 결정하는 직접민주정치의 형태를 적극 활용한다.
② 모든 교인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부르셔서 부여해 주신 은사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하신 사역자이므로 모든 사역자의 지위는 동등하고 서로의 맡은 바를 존중해야 한다. 교회 안의 직분은 섬기기 위한 기회일 뿐, 높낮이가 없다.
제7조(사업)
① 본 교회는 제3조의 목적 및 비전 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시행한다.
1. 교육, 구제, 전도, 선교, 교제(코이노니아)를 위한 사업
2. 사회복지사업
3. 기타 교회의 목적을 위한 사업
② 본 교회는 위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별도의 법인이나 조직을 둘 수 있으며, 법인의 출연재산은 공동의회 인준을 받는다.
제8조(정관 등의 적용)
① 정관은 본 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근본규칙으로서 공동의회에서 제정된다.
② 정관을 보완하기 위해 당회결의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③ 정관은 규정에 우선한다.
④ 정관·규정은 제정 이후 교회에 등록한 교인들에게도 적용된다.
제9조(총회헌법과의 관계)
① 정관과 규정에 미비 된 사항은 총회헌법과 규례에 의한다.
② 본 교회의 독립성과 종교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총회헌법과 규례에 구속된다.
제2장 교인
제1절 통칙
제10조(교인의 정의) 본 교회 교인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본 교회에 재적을 둔 자이다.
제11조(교인의 구분) 본 교회 교인은 그 신급에 따라 원입교인, 학습교인, 유아세례교인, 어린이세례교인, 세례교인(입교인)으로 구분한다.
1.원입교인 :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에 등록한 후 공예배에 참석하는 자
2.학습교인 : 만 14세 이상의 원입교인으로서 6개월 이상 교회에 잘 출석하여
‘학습문답’에 합격한자.
3.유아세례교인∙어린이세례교인 : 만6세 까지 유아세례를, 7세부터 13세는 어린이세례를 줄 수 있으되, 부모 중 한 편만이라도 세례교인이면(혹은 입교인이면) 줄 수 있고, 부모 부재 시 당회의 허락으로 가능하다.
4.세례교인(입교인) : 만14세 이상의 유아세례교인∙어린이세례교인이나 학습교인으로서 세례(입교)의 예식을 거쳐 교회에 공포된 자.
제2절 교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제12조(교인자격의 취득)
① 본 교회의 교인자격은 다음의 절차를 거쳐 취득한다.
1. 본 교회에 출석한 지 6개월 경과
2. 본 교회가 정한 소정의 교육 이수
3. 교적부에 등록
② 타 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자도 본조 ①항의 절차에 따라 교인자격을 얻는다. 타교회 세례 여부에 대한 방법은 규정으로 둘 수 있다
③ 교인은 교적부상의 자격취득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할 수 있다.
제13조(교인자격의 정지와 상실)
① 본 교회 교인은 다음의 경우에 당회결의로 교인자격이 정지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본 교회 예배에 계속해서 참석하지 아니한 때
2. 기타 교인의 의무를 상당기간 계속해서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제명·출교 이외의 책벌을 받아 근신중일 때
② 본 교회 교인은 다음의 경우에 당회결의로 교인자격을 상실한다.
1. 교회탈퇴 의사를 통지한 때
2. 제명·출교의 책벌을 받은 때
3. 총회에서 규정한 이단·사이비 단체에 가입하거나 활동한 사실이 확인된 때
4. 교인자격이 정지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본 교회 예배에 계속 참석하지 아니한 때
③ 교인자격이 정지되면 공동의회 회원권이 정지되며 교인자격 상실과 동시에 교인의 권리도 상실된다.
④ 교인자격의 정지와 상실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당해교인의 요청에 의해 당회결의로 교인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⑤ 당회는 교인자격의 정지·상실·회복이 발생한 때에는 교적부에 지체 없이 이를 기재해야 한다.
제14조(교인의 의무) 본 교회 교인은 다음의 의무가 있다.
1.성경의 도리를 힘써 배워 그에 따라 살고, 주일을 성수하며, 교회의 공동 예배와 기도회에
성실히 참여 하여야 한다.
2.헌금과 봉사와 기도와 전도로 교회의 발전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기여해야 한다.
3.교인으로서의 품위와 명예를 떨어뜨리는 행위(음주, 흡연, 구타, 도박, 미신행위 등)를 삼가고
교회의 치리에 복종해야 한다.
제15조(교인의 권리) 본 교회 교인은 다음의 권리가 있다.
1. 세례교인(입교인)의 성찬 참례권
2. 만 19세 이상 세례교인(입교인)의 공동의회 회원권
3. 정관에 따른 세례교인(입교인)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질병, 여행,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본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교인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정지된다. 본 교회에 새로 등록한 세례교인은 등록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선거권을 갖는다.)
4. 정관에 따른 교회재산의 사용·수익권
5. 교인은 총회헌법의 절차에 따라 청원, 소원, 상소를 할 권리가 있다. 단, 제13조의 교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교인에게는 당회의 결의로 위 권리를 제한 할 수 있다.
제3장 교회의 직원
제1절 통칙
제16조(직원의 정의) 교회의 직원이란 예수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맡긴 청지기 직분을 수행하는 사역자를 말하며 교회의 사무직원과 구분된다.
제17조(직원의 구분)
① 교회의 직원은 시무 정년까지 직분을 담당하는 항존직과 일정 기간동안 직분을 담당하는 임시직이 있다.
② 항존직 : 장로·안수집사이다. 항존직 중 장로는 설교와 치리를 겸하는 자를 목사라 하고,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 한다.
③ 임시직 : 본 교회는 안수 없이 종신직으로 권사를 둘 수 있다.
또한, 남녀 서리집사를 둘 수 있다.
④ 임시직은 강도사, 전도사, 서리집사이다.
⑤ 목사와 강도사와 전도사는 그 직분 특성에 따라 교역자라 부른다.
제2절 교역자
제18조(목사)
①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며, 성례를 거행하고, 교인을 축복하며, 장로와 협력하여 치리권을 행사한다.
② 목사는 본교회가 소속한 노회의 회원으로서 노회의 허락을 받아 본 교회에서 시무하되, 노회에 소속한다.
③ 목사의 명칭은 담임(위임)목사·시무목사·부목사·원로목사·은퇴목사·임시목사 등으로 구분한다.
제19조(목사의 자격)
① 목사는 디모데전서 3장 1~7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신앙이 진실하고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며, 가정을 잘 다스리고 타인의 존경을 받는 자로서 다음의 자격을 구비한 자이다.
1. 무흠한 세례교인(입교인)으로 6년을 경과한 자
2. 만 29세 이상 된 자로서 총회에서 인정한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 1년 이상 교역 경험을 가진 자
3. 총회(노회) 목사고시에 합격한 자
제20조(담임목사의 지위와 직무)
① 담임목사는 공동의회 특별결의로 청빙 받아 노회에서 위임을 받은 목사로 정년까지 시무하는 목사이다.
② 담임목사는 다음의 지위와 권한이 있다.
1. 본교회의 대표
2. 설교·인사·재정 및 교회 모든 직무와 사역의 총괄·지도·감독
3. 당회·제직회·공동의회 의장
4. 성례를 집례
제21조(담임목사의 청빙과 임직과 은퇴)
① 담임목사의 청빙, 선거 및 위임식은 다음과 같이 행한다.
1. 자격: 본 정관 제19조가 정하는 목사의 자격을 구비한 자로 한다.
2. 후보자추천: 담임목사를 청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회가 청빙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며 청빙위원회의 구성과 절차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3. 청빙결의: 청빙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에 대하여 공동의회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해 청빙을 결의한다.
4. 청빙청원: 청빙결의가 있는 때에는 공동의회 출석교인의 과반수가 서명한 명단을 첨부하여 본 교회가 소속된 노회에 청빙청원을 한다. 단 서명방식은 당회에서 정할 수 있다
5. 위임예식: 담임목사의 서약, 교인의 서약, 공포 등 위임예식의 절차는 총회헌법에 준한다.
② 담임목사의 시무 연한은 총회헌법이 정한 만70세로 하되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 또는 본인의 원에 따라 조기에 은퇴할 수 있다.
③ 담임목사는 퇴임 후를 대비하여 연금에 가입하게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을 당회에서 정한다.
④ 만 6년 이상 시무한 담임목사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당회의 결의로 연구년을 줄 수 있다
제22조(목사의 사임과 면직)
① 목사의 사임은 정관에 규정된 이외에는 총회헌법의 규정과 절차에 따른다.
② 목사는 본교회가 소속한 노회와 총회 재판국의 권징재판에 의해 면직·제명·출교의 책벌을 받은 때에는 본교회의 목사직에서 면직된다.
제23조(원로목사와 은퇴목사)
① 본 교회에서 담임목사로 20년 이상 시무한 목사는 은퇴 후 그 명예를 보존하기 위해 원로 목사로 추대할 수 있다.
② 원로목사 추대는 당회가 추천하고 공동의회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로 하고,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③ 원로목사 예우는 총회법을 따르되, 연금수령액을 고려하여 공동의회의 결의에 따라 적절한 노후 생활비를 추가로 제공할 수 있다.
④ 은퇴목사 : 본 교회에서 시무하다가 연로하여 시무를 사면한 목사
제24조(부목사)
① 부목사는 총회에서 강도사 인허와 목사임직을 받은 총회 소속 목사로 한다.
② 부목사는 담임목사를 보좌하여 설교·교육·심방·성례식 등의 활동을 한다.
③ 부목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부목사의 청빙과 연임은 인사위원회 추천과 당회 결의로 한다.
④ 부목사가 좀 더 나은 목회활동을 하도록 돕기 위해 당회의 결의로 재정적 지원이나 연수 및 연구 기간을 제공할 수 있다.
제25조(강도사와 전도사)
① 강도사는 총회의 강도사 고시에 합격한 예비목회자로서 인사위위원회 추천과 당회결의로 청빙하며 담임목사의 시무를 보좌한다.
② 전도사는 본 교회의 소속 노회로부터 자격심사를 받아 본 교단 소속 신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자로서 인사위위원회 추천과 당회 결의로 청빙하며 담임목사의 시무를 보좌한다.
1. 전임 전도사: 담임목사의 목회를 도와 목회 전반을 전임하는 유급전도사를 말한다.
2. 교육 전도사: 목회 전임 전에 담임목사의 지도하에 목회를 배우며, 교회기관에서 수련하는
전도사를 말한다.
③ 강도사와 전도사가 좀 더 나은 목회활동을 하도록 돕기 위해 당회의 결의로 재정적 지원이나 연수 및 연구 기간을 제공할 수 있다.
제3절 장로·집사·권사·서리집사·권찰
제26조(지위와 직무)
① 장로 : 교인의 대표자로서 다음의 지위와 권한이 있으며, 당회원이 된다.
1.목사와 협의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리한다.
2.교회의 신령상 관계를 살피고, 교인들이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권면한다.
3.교인의 신앙을 살피고, 심방하여 위로하고 격려한다.
4.교회의 나아갈 방향을 기획하고, 교회 행정을 감독한다.
② 안수집사 : 교회의 헌금을 수납지출하고 교회에 봉사한다. 교역자와 협력 하여 궁핍한자와
각종 곤경에 처한 자를 돌본다. 제직회의 회원이 된다.
③ 권사 : 교역자를 도와서 궁핍한 자와 병자와 환난 당한 교우를 방문하여 위로하며,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힘쓴다. 제직회의 회원이 된다.
④ 서리집사 : 안수집사의 직무에 협력하여 교회를 섬긴다. 제직회의 회원이 된다.
⑤ 권찰 : 서리집사의 직분을 받기 전 직분으로 교회를 섬긴다.
제27조(선출직) 장로, 안수집사, 권사는 부여된 책임과 권한을 바르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동의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28조(선출직 후보자의 자격)
① 장로
1) 성경적 근거 : 디모데전서 3장 1~7절에 합한 자
2)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헌법적 근거 : 정치 제 5장 제3조에 해당 되는 자
3) 본 교회에서의 실천적인 신앙생활 근거
1.본 교회에서 안수 집사로 2년 이상 봉사하고 만 35세 이상인 자.
2. 현재 교회 기관과 전도회에서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자.
3. 헌금생활(십일조 등)을 하고 있는 자.
4. 제자훈련, 사역훈련(가정사역 훈련 포함), 성경공부에 적극 참여자.
5. 윤리적으로 특별한(술, 담배, 도박등) 하자가 없는 자로 교인의 모범이 되는 자
6.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는 자.
7. 교회의 공집회에 적극 참여 하는 자.
8.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
9. 온가족이 신앙생활을 하는 자.
② 안수집사
1) 성경적 근거 : 딤전 3:8~13에 해당 되는 자.
2)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의 헌법적 근거 : 정치 제6장 제2조에 해당되는 자.
3) 본 교회에서의 실천적인 신앙생활 근거
1. 본 교회에서 서리집사로 5년 이상 봉사한 자
단, 서리집사로 5년 미만이나 안수집사 자격이 있다고 당회가 결정할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2. 현재 교회 기관과 전도회에서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자.
3. 헌금생활(십일조 등)을 하고 있는 자.
4. 제자훈련, 사역훈련(가정사역 포함), 성경공부에 적극참여 하는 자.
5. 윤리적으로 특별한(술, 담배, 도박 등) 하자가 없는 자로 교인의 모범이 되는 자.
6.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는 자.
7. 교회의 공집회에 적극참여 하는 자.
8.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
9. 배우자를 포함하여 가족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
③ 권사
1) 성경적 근거 : 딤전 3:11에 해당되는 자
2) 총회의 헌법적 근거 : 정치 제3장 제3조 3항에 해당되는 자
3) 본 교회에서의 실천적인 생활 근거
1. 본 교회에 등록하여 집사로 5년 이상 봉사한 자로 만 45세 이상인 자.
2. 현재 교회 기관과 전도회에서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자.
3. 헌금생활(십일조 등)을 하고 있는 자.
4. 제자훈련, 사역훈련(가정사역 포함), 성경공부에 적극 참여 자.
5. 사치하지 않고 언행이 단정하여 덕을 세우는 자.
6. 교회의 공집회에 적극 참여 하는 자.
제29조(후보자의 추천) 선출직의 후보자는 공동의회 1차 투표 후 당회에서 규약 제 28조를 실사한 후 선출 계획 인원의 1.5배수를 추천한다. 후보자 추천과 관련 후보자 자격 심사에 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30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선거의 공정성과 원활한 진행을 위해 당회원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는 필요한 인원을 간사로 둘 수 있다.
제31조(선거운동의 금지) 교회에서 행하는 선거에는 인위적 선거운동을 금한다.
선출 후 2주 이내에 선거운동 사실이 밝혀질 경우 당회는 실사하여 결과에 따라 피택이 취소될 수 있다.
제32조(장로의 임직) 장로는 피택된 후 6개월 이상 당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고 노회고시에 합격한 후 임직한다.
제33조(안수집사와 권사의 임직) 안수집사와 권사는 피택된 후 6개월 이상 당회의 교육을 받고 임직한다.
제34조(이명 직분자) 타 교회에서 이명해온 장로, 안수집사, 권사는 본 교회에서 각각 해당 명예 직분자로, 2년 이상 봉사한 후, 당회의 결의로 시무 직분자 후보가 될 수 있다.
제35조(서리집사의 자격과 임명 및 임기)
① 본 교회에 등록한 세례교인으로 교인의 의무를 다하는 만 30세 이상의 남녀 성도 중에서 신앙이 독실하고 사생활에 흠이 없는 자로 본 교회에서 권찰로 1년 이상 봉사해야 한다.
② 타교회에서 서리집사 직분을 받고 본교회에 등록했을 경우 1년 이상 봉사해야 한다.
③ 서리집사의 임명은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36조(장로의 시무연한과 사역 장로로의 전환)
① 장로의 시무 연한은 총회헌법이 정한 만70세로 하되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 본인의 원에 따라 65세에 사역 장로로 봉사할 수 있다.
② 사역장로는 성례위원, 공예배 기도, 기타 교회에서 부여한 사역으로 교회와 성도들 섬긴다
③ 본 교회에서 시무장로 및 사역장로로 20년 이상을 봉사한 장로는 공동의회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원로장로로 추대하되 명예직만 갖는다.
제37조(안수집사의 정년퇴임) 본 교회 안수집사는 만 70세에 시무에서 정년퇴임한다.
제38조(권사의 정년퇴임) 본 교회 권사는 만 70세에 시무에서 정년퇴임한다.
제39조(정년퇴임일) 본 교회의 모든 직원은 정년에 이르렀을 때 그해의 연말까지 시무하고 정년퇴임한다.
제40조(명예권사 직분수여) 본 교회에서 15년 이상 여자 집사로 봉사하여 그 공로가 인정되면 당회가 심의하여 명예권사직을 수여할 수 있다.
제4장 교회의 기관
제1절 통칙
제41조(기관의 지위)
① 본 교회의 기관으로서 당회·공동의회·제직회의 지위는 다음과 같다.
1. 당회: 교회운영을 지도 감독하는 기관이며 신령상 모든 시무를 처리하고 교인의 신앙행위를 총찰하는 사법권과 행정권을 갖는 치리회이다.
2. 공동의회: 최고의결기관이다.
3. 제직회: 당회의 지도 감독을 받아 교회의 재정을 수납하고, 정관이 위임한 업무를 행하는 기관이다.
제42조(회의법) 각 기관의 회의는 만국통상회의법 및 교회의 통상적 회의 관례에 따라 행한다.
제2절 당회
제43조(당회의 구성과 운영)
① 당회는 노회에서 위임받은 담임목사와 시무장로로 구성하고 담임목사가 당회장이 된다.
다만 담임목사의 사임 등으로 당회장이 공석이 된 경우에는 본 교회 소속노회에 임시당회장의 파송을 요청해야 하며, 일시적인 유고의 경우에는 선임연장자 순으로 시무장로가 당회 임시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한다. 단, 당회장이 될 목사가 없을지라도 부득이할 경우 재판사건과 중대안건 외에는 당회가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당회는 정기당회와 임시당회가 있다. 정기당회는 1년 1회 이상 소집한다. 임시당회는 당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무장로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상회(노회, 총회)가 회집을 명할 때에 당회장이 소집한다. 정당한 소집요구에도 불구하고 당회장이 당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임시당회장이 소집한다.
③ 당회장은 당회 1주간 전에 회의의 시간, 장소를 주보와 예배광고를 통해 공고한다.
④ 당회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당회장과 시무장로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일반적인 사항은 당회장 및 출석 시무장로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과 중요한 안건은 당회장 및 출석 시무장로의 3분의 2 이상으로 의결한다.
⑤ 당회서기는 매 회계연도 말에 당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서기
는 채택된 회의결의를 당회의사록에 기록하고 당회장의 확인서명을 받아 당회장실에 보관한다.
당회 의사록의 열람청원은 당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⑥ 당회는 필요시 부교역자와 부서장, 전도회장 및 대표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44조(당회의 직무) 당회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①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살핌 : 당회의 주요 직무는 교회의 신령적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니, 이를 위하여 교인의 신앙상태와 행위를 살핀다.
② 교인의 입회와 퇴회 주관 : 학습과 입교할 자를 고시하고, 유아세례교인∙어린이세례교인을
고시하며, 이사한 교인의‘이명증서’를 접수 또는 교부하고, 제명도 한다.
③ 예배와 성례의 거행 :‘예배모범’에 의하여 예배의식을 전관하고, 성례를 거행한다.
④ 직원의 임직 :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선택하여 임직한다.
⑤ 헌금의 수집 : 각종 헌금을 수집하는 일을 주관하고, 재정을 감독한다.
⑥ 권징 : 범죄자와 증인을 소환 심리하고, 범죄한 증거가 명백한 때에는 권징하며, 회개하는 자
를 해벌한다.
⑦ 신령적 유익 도모 및 감독 : 교회의 신령적 유익을 위하여 성경교육과 교회학교를 주관하며,
교구와 각 기관을 감독한다.
⑧ 총대파송, 청원 및 보고 : 노회에 파송할 총대장로를 선정하고, 청원을 제출하며, 교회의 현
황을 노회에 보고한다.
⑨ 부동산 관리 : 교회의 토지와 건물에 관한 일을 관장한다.
⑩ 기타 : 교회의 중장기적 운영계획수립, 규정관리, 인사 및 선거관리, 교역자 청빙, 감사업무
등 헌법과 규약에 명시된 교회 운영상의 모든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
제3절 공동의회
제45조(공동의회의 구성과 직무)
① 공동의회는 만 19세 이상 무흠세례교인(입교인)을 회원으로 구성하며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당회의 제시사항, 제직회의 청원사항, 상회(노회, 총회)의 요구사항,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사항
2. 예산과 결산의 승인, 감사보고의 승인
3. 담임목사 청빙, 장로·안수집사·권사 선거
4. 교회 주요재산의 취득·증여·매매·교환·변경·처분·담보제공
5. 교단 및 노회의 탈퇴·가입, 노회소속 변경, 행정보류, 교회의 폐지·분리·합병
6. 정관의 제정 및 개정
② 본조 제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동의회는 교회의 제반 중요한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할 수 있다. 다만 공동의회 결의로 당회에 위임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6조(공동의회 소집)
① 정기공동의회는 매년 1월에 당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공동의회는 다음의 경우에 당회장이 소집한다.
1. 당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제직회원 3분에 2 이상의 청원이 있은 때
3. 무흠 입교인 회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청원이 있은 때
4. 상회(노회, 총회)의 지시가 있은 때
③ 당회장의 유고시 정당한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본 정관 제44조 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임시당회장이 소집한다.
④ 당회장은 공동의회 1주일 전에 그 회의의 목적과 시간, 장소를 주보와 예배광고를 통해 공고한다.
제47조(공동의회 결의)
① 공동의회 의장은 당회장이 되며, 서기는 당회 서기가 겸임한다.
② 공동의회결의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회집된 회원의 과반수로 한다.
③ 본 정관 제 46조 1항 3호 내지 6호의 결의(“특별결의”라 한다)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회집된 회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④ 교인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공동의회 의장 또는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서면위임은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포함한다.
제48조(공동의회 의사록)
① 공동의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서기가 기명날인(서명)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의사록을 당회장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④ 의사록 열람은 당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4절 제직회
제49조(제직회의 구성과 운영)
① 제직회는 당회장,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로 구성하고 당회장이 제직회 회장이 된다.
② 제직회 서기와 회계는 당회장이 임명한다.
③ 제직회는 원칙적으로 격월로 소집하며 임시제직회는 회장이 제직회 소집의 필요를 인정할 때, 교회 제직 3분의 1의 요청이 있을 때 제직회장이 소집한다.
④ 회장 유고시에는 당회원 중 한명을 선임하여 회무를 진행할 수 있다.
⑤ 제직회 소집은 일주일전에 공고하며, 회집된 제직의 과반수로 결의한다.
⑥ 제직회 서기는 채택된 회의결의를 의사록에 기록하고 제직회장의 확인서명을 받아 당회장실에 보관한다.
제50조(제직회의 직무) 제직회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공동의회에서 결정한 예산 집행
2. 교회의 제반 재정의 수지관리
3. 공동의회에 1년간의 경과사항과 결산 및 예산안을 보고
4. 기타 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절 위원회,부서,교구,구역,전도회,기관 등
제51조(위원회)
본 교회는 각 분야의 업무를 자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당회 산하에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 산하에 업무를 전담할 부서를 둘 수 있다. 임명은 당회의 결의를 통해 당회장이 임명한다. 위원장은 당회원과 교역자, 그리고 제직회원이 될 수 있다.
단, 필요에 따라 당회의 결의로 위원회 조직을 추가 또는 감축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위원회에 지도교역자를 둘 수 있다.
1. 예배위원회 : 예배와 성례에 관한 업무를 전담한다.
(예배, 성례, 꽃꽂이, 주보, 안내, 성전 및 강단관리 등)
2. 교육위원회 : 교회학교 및 교회의 교육에 관한 업무를 전담한다.
(사랑,영아,유치,유년,초등,중등,고등,청년,샬롬, 장년부교육,
교사교육, 교육관련 센타 등)
3. 선교위원회 : 국내.외 선교에 관한 업무를 전담한다.
(국내선교, 해외선교, 다문화선교, 북한선교, 국내.외 선교지원,
단기선교, 교정선교 등)
4. 사회봉사위원회 : 봉사와 복지에 관한 업무를 전담한다.
(봉사, 구제, 장학, 성미, 사회복지, 주차관리, 도서부 등)
5. 음악위원회 : 교회의 찬양에 관한 업무를 전담한다.
(호산나, 아가페, 교육부서찬양대, 중창단, 예배찬양단 등)
6. 미디어위원회 : 교회 미디어 사역에 관한 업무를 전담한다.
(홈페이지관리, 기록보존, 도서관리, 방송, 영상, 음향 등)
7. 관리 위원회 : 교회의 시설 및 재산 관리를 전담한다.
(재산관리, 차량관리, 영선 및 시설관리 등)
8. 기획위원회 : 교회의 정책수립과 예산․결산업무를 전담한다.
(교회의 주요정책수립, 예산․결산 운영지침 및 수립)
9. 인사위원회 : 교회 유급직원의 채용 및 평가 업무를 전담한다.
10. 교구심방위원회 : 심방과 경조 교구운영에 관한 업무를 전담한다.
(심방, 젊은부부, 샬롬부, 경조부)
11. 새가족전도위원회 : 전도와 양육에 관한 업무를 전담한다.
(전도부, 새가족부, 양육부)
제52조(부서) 본 교회는 각 분야의 업무를 전담하도록 제직회 산하에 부서를 둘 수 있다. 단 필요에 따라 당회의 의결로 부서를 증․감할 수 있다.
1. 재정부 2. 계수부
제53조(교구,구역) 본 교회는 교인들의 신앙 향상과 전도와 친교를 위하여 교구와 구역을 조직하여 운영하되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정한다.
제54조(전도회) 본 교회는 교인들의 신앙향상과 교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당회가 정한 나이별로 남․녀 전도회를 조직할 수 있다. 단, 교회의 전도회 외에는 그 어떤 명분으로도 사조직을 구성할 수 없다.
제55조(임명과 임기)
① 위원장과 부서장, 교구장, 구역장, 찬양대장, 부설기관장은 당회 결의로 당회장이 임명한다.
② 남·여전도회는 각 전도회 별로 선거를 통하여 회장단을 선출하며 남.여 전도회장은 각 전도회의 회칙을 따르도록 한다.
③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6조(회칙의 인준) 모든 기관과 전도회의 회칙은 당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57조(활동보고) 각 조직체의 대표는 매 회계연도 말에 그 조직체의 활동상황 및 재정 상태를 결산하여 재정 감사의 감사를 받은 후 당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8조(행정실)
① 교회 관리 및 일반행정업무를 수행하고 교회의 제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당회 산하에 행정실을 둘 수 있다. 단, 목회 고유의 행정은 부교역자가 담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회장은 당회의 결의에 의하여 행정실에 필요한 부서 설치와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제5장 교회의 재산과 재정
제1절 교회의 재산
제59조(교회재산의 정의와 구분)
① 교회재산이라 함은 교인들의 헌금과 기부, 기타 교회의 수입으로 이루어진 동산, 부동산 및 금전채권 등 일체의 재산을 의미한다.
② 교회재산은 일반재산과 주요재산으로 구분한다. 주요재산이라 함은 본 교회의 목적인 예배·선교·교육·봉사·친교 등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 중에서 교회 존립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말한다.
③ 교회재산은 교인들의 총유이다. 정관에 따른 정당한 교인권리를 가진 자는 교회재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가지되, 지분권은 없다.
제60조(교회재산의 취득과 처분)
① 교회 주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은 공동의회 특별결의에 따른다.
② 교회 일반재산의 취득 및 처분은 당회에 위임한다.
③ 당회는 일반재산의 취득·처분 결과를 차기 공동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1조(교회재산의 관리와 보존)
① 교회재산의 관리·보존행위는 당회에 위임한다.
② 교회재산을 위한 소송은 당회에 위임하며, 당회 결의를 공동의회 결의로 간주한다.
제62조(교회재산의 사용과 수익)
① 교인은 정관의 규정에 따라 교회재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가진다.
② 당회가 주관하는 예배시간과 예배장소를 벗어난 별도의 예배 및 집회 행위와 그 행위를 위한 교회시설의 사용·수익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예배·선교·교육·봉사·친교 등 본 교회 고유목적 이외의 교회시설 사용은 담임목사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④ 교회의 허락을 받지 않는 교회시설 사용자가 입은 인적·물적 손해에 대해서는 교회에 그 책임이 없다.
제63조(교회헌금의 예치)
① 교회재산 중 금융기관 예금 기타 채권은 교회명의의 계좌에 예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② 교회재산 중 금융기관 예금 기타 채권은 개인 명의의 차명계좌에 예치하지 못한다. 부득이 개인 명의로 예치한 교회 예금 기타 채권은 빠른 시일 내에 교회명의의 계좌에 이체하여야 한다.
③ 재정부 및 각 부서나 단체의 모든 수입금액과 지출잔액은 그 취급 책임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 예치, 보관하여야 하며, 통장과 인장은 1인이 관리하지 못한다.
제64조(교회 부동산의 등기)
① 교회재산 중 부동산은 본 교회 명의(「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반석교회」)로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의 대표자는 담임목사로 한다.
② 교회재산 중 부동산은 개인 명의로 등기하지 못한다. 부득이 개인 명의로 등기한 교회 부동산은 빠른 시일 내에 교회 명의로 변경하여야 한다.
③ 개인 명의로 등기한 교회 부동산으로 교회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그 개인은 교회에 배상책임이 있다.
제65조(교회 부동산의 유지재단 편입)
① 교회재산 중 부동산은 공동의회 특별결의가 있는 때에는 본교회가 소속된 노회가 가입한 유지재단에 편입 보존한다.
② 유지재단에 편입된 교회재산은 공동의회 특별결의가 있는 때에는 반환청구 할 수 있다.
제2절 교회의 재정
제66조(재정운용의 원칙)
① 교회재정은 청지기적 사명을 바탕으로 균형성·투명성·건전성 등의 원칙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교회의 회계처리는 재정부에서 당회장의 결재를 득한 후 회계가 지출하고 감사를 받는다.
제67조(수입)
① 교회의 재정수입은 교인들의 자발적인 헌금, 헌물 및 기타 수익으로 한다.
② 헌금은 십일조헌금과 감사헌금, 주일헌금 등 일반헌금과 목적헌금, 절기헌금 등으로 구분하며, 철저하게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신앙의 표현이어야 한다.
③ 교회가 교회의 자원을 활용하여 유상으로 공급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실비변상 수준을 초과하는 수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제68조(예산)
① 교회는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목회계획에 따른 예산을 공동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예산은 교역자의 사례비 예산과 종교활동비 예산, 기타 예산을 구분하여 작성하며 지출은 미리 설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예산을 근거로 집행한다.
③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산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공동의회의 승인을 얻어 이를 수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④ 각 부서가 예산항목을 일부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세출예산 항목변경 신청서를 재정부에 제출하여 예산항목 변경승인을 받은 후 집행한다.
제69조(결산 및 공시)
① 교회는 결산 감사종료 후 다음의 결산서 및 참고자료를 작성하여 정기 제직회에 보고한다.
1. 예산서
2. (예산대비)수입/지출 결산서
3. 감사보고서
4. 부속명세서(또는 재산 및 부채 목록)
제70조(감사)
① 공동의회는 재정에 관여하지 않는 자를 감사로 선임한다.
② 선임된 감사는 매년 업무 및 결산감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발견한 경우 개선을 요구하고, 그 개선 결과를 공동의회에 보고한다.
③ 감사는 감사과정 및 결과물을 문서로 정리하여 조서로 보관한다.
제71조(재정장부열람)
① 교회의 재정운용에 부정이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재적교인 1/10 이상의 교인들은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교회의 재정장부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교회는 전항의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한 때에는 교회재정장부 열람·복사를 거절할 수 있다.
제3절 교회의 회계·세무
제72조(회계연도) 본 교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73조(회계처리 방식) 교회의 회계처리는 단식부기의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4조(회계서류의 보존연한 및 폐기)
① 각종 회계(재정)서류의 보존연한은 10년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에 따른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일부 특별한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보존연한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보전연한이 경과한 회계서류는 당회의 결의로 폐기할 수 있다.
제75조(구분기장·회계) 교회는 교역자에게 지급하는 사례비(생활비 등)와 그 밖의 교회활동(종교활동비 포함)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을 구분하여 기장하고 회계처리를 한다.
제76조(헌금의 관리)
① 교회는 관할세무서로부터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아 교회 명의통장을 개설하여 모든 헌금을 일괄 입금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교회명의의 통장은 목회자 사례비 통장, 종교활동비 통장, 기타 교회운영비 통장 등으로 구분하여 개설하여야 한다.
③ 교회명의 통장과 목회자 개인 통장은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77조(사례비, 보수)
① 보수는 연봉제를 원칙으로 하며, 보수는 연봉과 그 밖의 제 수당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교역자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사례비’라 칭하며, 처음 청빙 할 때 제시된 조건을 따른다.
③ 교회는 교역자와 사무직원들에게 책정된 보수 이외에 ‘교직원복지비지급기준’등에 의하여 자녀교육비, 격려금, 복리후생과 관련한 비용 등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제78조(종교활동비의 성격) 종교활동비는 교회발전과 목회유익에 관련이 있는 교역자의 대내외 사역을 위해 교역자의 재량으로 사용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79조(종교활동비의 사용목적)
① 종교활동비는 본교회의 목적과 비전에 따른 목회사역 수행에 부합되게 사용한다.
② 종교활동비는 원칙적으로 다음 용도로 사용한다.
1. 교역자의 목회연구 및 설교에 필요한 도서·자료의 구입과 기타 필요한 제비용의 지출
2.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선교사·교역자·원로목사·교인에 대한 목회차원에서의 지원
3. 교회를 방문한 외부 교역자·교인 기타 내방객에 대한 식대, 선물 등 접대
4. 목회와 관련된 교역자의 애경사 지출
5. 교역자의 목회활동 영역에 부합하는 제반 사역을 위한 지출
제80조(종교활동비의 확보)
① 종교활동비는 당회 결의를 거쳐 공동의회에서 최종 확정하는 예산으로 한다.
② 종교활동비가 공동의회에서 확정된 예산을 초과할 경우 당회의 결의에 따라 총예비비에서 충당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81조(종교활동비의 수령 및 관리) 종교활동비는 교회 명의의 ‘종교활동비통장’으로 입금하며, 종교활동비의 관리는 행정실에서 담당한다.
제82조(종교활동비의 지출증빙)
① 종교활동비가 공동의회에서 총액으로 책정된 경우 사용 시마다 증빙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② 종교활동비 중 증빙이 곤란한 특수한 지출은 행정실에서 지출처를 확인하거나 지출결의서를 기록·관리한다.
제83조(퇴직금) 본 교회는 매 결산 시 1년 이상 계속하여 시무하거나 근무한 교역자와 사무직원에 대하여 퇴직금액을 산정하여 퇴직연금에 불입하거나 또는 퇴직금을 지급한다.
제84조(소득신고와 납부)
① 교역자는 종교인과세와 관련하여 종교인소득(기타소득)으로 신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교역자는 원천징수 신고납부에 있어서 월별신고납부와 반기별신고납부 중 반기별신고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③ 교역자는 소득세액의 확정에 있어서 연말정산과 소득세확정신고방법 중 종합소득확정 신고를 원칙으로 한다.
제6장 보칙
제85조(정관의 개정) 정관의 개정은 당회원으로‘정관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당회원 재적 3분
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발의와 공동의회 특별결의로 의결한다.
제86조(정관의 공시 등)
① 정관은 홈페이지와 사무실에 비치하여 공동의회 구성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정관의 간서인은 당회장과 공동의회 서기로 한다.
제87조(규정제정)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과 개정은 해당 부서의 의견을 들어 당회원 재적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할 수 있다.
제88조(관련정관) 본 정관과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단헌법, 만국통상회의법 및 관례에 준한다.
제89조(교회해산)
① 교회해산과 잔여재산 귀속은 당회 재적 4분의 3 이상의 찬성에 의한 발의와 공동의회 특별결의로 의결한다. 교회를 해산하고 다른 교회와 합병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교회해산 결의는 본 교회 소속 노회의 승인을 얻어야 효력이 있다.
③ 제①항의 결의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교회해산 시 잔여재산은 본 교회 소속 노회의 유지재단에 귀속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0조(교회분쟁 해결) 교인의 권징에 관한 분쟁은 총회 헌법의 권징규정에 따라 해결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정관은 공동의회 결의일(2021.11.21)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정관 시행 이전에 교회가 시행한 모든 결정과 조치는 본 정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본 정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속 유효하다.
제3조 서울반석교회 규약(2008년1월13일 제정, 2009.11.15규약개정)은 본 정관 시행과 동시에 본 정관으로 대체 된 것으로 한다.
2021년 월 일